- 저비용·고효율의 새 교통시스템…현재 3개 노선 운영, 향후 더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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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는 지난 17일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BRT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BRT는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친환경 교통시스템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는 철도 건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전국 BRT는 △인천 청라~강서 간 노선 △하남~천호 간 노선 △오송~세종 간 3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44개 노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BRT 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 광역버스와 다를 바 없는 버스속도, 노선운용 등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이 왜곡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BRT 특별법은 △BRT 종합계획 수립 △BRT 건설사업 절차 △비용부담 원칙 △전용주행로 및 신호체계에 대한 특례 △국가 등 재정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BRT 효율성은 이미 입증됐다. 경전철과 비교시 수송용량은 85% 수준이나 사업비는 6.5%에 불과하고, 평균 건설비용도 ㎞당 지하철은 1000억원, 경전철 460억원인 반면 BRT는 30억원에 불과하다.
BRT 특별법은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신학용 의원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끝까지 상황을 주시하며 법안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