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간 이견 없는 경미한 사고는 진술서 작성으로 종결
경찰청은 교통사고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사고 '1일 출석조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일부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사고 당일 조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거짓말탐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분석 등 감정의뢰 대상 사고나 사망사고 등이다.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경미한 사고는 당사자의 사고발생 진술서 작성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사고관련 견적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는 추후 팩스나 우편을 통해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당사자 요청 등으로 추후 조사 시에도 사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화나 이메일 조사를 실시해 출석 당일 조사가 끝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조사 최소화와 병행해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고 당사자에게 조사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한 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