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혜영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원혜영 의원은 자신의 대표공약인 ‘버스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버스회사의 노선 면허를 5년의 한정면허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 의원은 “현재 버스노선 면허는 이윤추가가 목적인 민간회사들이 한번 면허를 받으면 무기한으로 면허를 유지하면서 노선이 사유화 되고 있다”며 “면허의 기한을 5년으로 한정해 노선버스를 공익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노선버스사업은 민간 버스회사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운영 비용 감축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경기도민들에게 버스의 공공성 강화가 절실하다. 그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면허의 기한을 5년으로 한정해 노선버스의 공익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