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보상업무 단계적 금지…전국 보상업무 통합관리
국토교통부가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과 손해배상보장제도 조사 연구 등을 위해 ‘자동차공제 평가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또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혁신을 위해 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보상 직원의 전결권을 보장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등으로 피해자 보호라는 보상서비스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올해 7월부터 보상담당 직원에게 전결권을 대폭 위임하고, 2단계로 내년까지 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를 금지하며, 3단계로 2016년까지 전담 지부장제를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해자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가 보상업무에 관여하다보니 사고 피해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는 공제조합이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보상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공제조합은 화물을 제외하곤 각 시·도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공제조합 지부장을 겸하고 있다. 버스·택시 사업자의 지역대표가 보상을 총괄하는 셈이니 피해자 보호보다는 사업자 이익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국토부는 또 공제조합 연합회에 통합보상본부를 설치해 각 지부별로 관리되는 보상업무를 전국 단위로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상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증(손해사정사 등)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고 기존 직원의 위탁교육 등을 통해 보상업무의 전문성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도 강화해 ▲공제사고관련 민원발생률 감축 ▲보상민원 관리 강화 ▲공제조합 민원평가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한 사고의 일괄처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사업용 차량 내부에 2개 이상의 공제사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부착, 피해자나 동승자 및 제3자 등이 직접 공제조합에 사고신고를 하고 사고가 접수되면 공제조합이 곧장 보상에 나서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고 경력을 은폐하려는 운전기사나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한 운수회사의 사고무마나 책임전가, 현장종결 종용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제조합 경영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통한 부실 방지와 기본분담금(보험료) 조정 절차 개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감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지침을 마련해 매년 재무건전성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기본분담금도 국토부 승인 전에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도 현재 35~37명에서 10명 이내 축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제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과 지도감독, 연구조사 지원을 위해 보험사 등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 같은 기능을 하는 ‘자동차공제 평가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법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교통사고의 보상금이나 과실율, 장애율 등에 대해 공제조합과 피해자 간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중재하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위원회의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금은 공제분쟁조정위가 중재안을 내놔도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
이밖에 예·결산 표준안 마련 및 예·결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제조합 운영을 운수회사와 가입조합원 중심 운영에서 피해자 보호와 보상서비스 확대를 통한 균형을 갖춘 서비스 조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혁신방안 일정에 맞추어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