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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태화 전세버스聯 회장 지위 재차 인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1-25 0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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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측이 제기한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또 기각
김태화 전국전세버스연합회장의 지위가 법원에 의해 또 다시 확고한 인정을 받게 됐다.

24일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김의엽 경기전세버스조합 이사장 등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김태화 전세버스연합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3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은 지난 8월 서울동부지원이 이병철 경북전세버스조합 이사장 등이 제기한 김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에 이어 두번째로, 이로써 김 회장은 더욱 확고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김 회장 반대파인 일부 시.도 조합 이사장들은 서울동부지원에 김태화 씨의 연합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항소를 포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또 다른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에 따라 지난 3월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신보감 전 회장이 사임한 이후 5개월에 걸쳐 전개됐던 김태화 회장과 김의엽 경기 이사장간의 분쟁은 김태화 회장의 확실한 승리로 돌아갔으며, 최악의 분쟁에 휩싸였던 전세버스연합회는 김 회장의 확고한 법적지위 인정아래 정상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김태화 회장 선출의 절차 및 내용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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