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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표준운임제 시행과 화물노동자의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등 화물민생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항의 표시로 오는 28일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화물민생법안을 외면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는 28일 오전 9시부로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면 민생의 당사자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운송업자들과 화주들의 로비에 휘둘려 법 개정을 무산시켜 왔다”며 “정부와 국회가 화물민생법안을 외면함으로써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시행과 화물노동자의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재산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10여개의 화물민생법안들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화물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처리를 무산시키면 물류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이후 행보에 진정성 있는 법안 심의와 법안 통과로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9일 비상총회를 통해 경고파업을 포함한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정부의 대응에 따라 오는 28일 경고파업을 거쳐 오는 6월~10월 사이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표준운임제 및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화물차 번호판 소유권 보호를 위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과적단속 실질화를 위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영업용 화물차 야간 통행료 할인을 전 차종 및 전일로 확대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