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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에 반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4-14 0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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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차 예산 확보·과도한 규제 완화 요구…집단행동 예고
 
택시업계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택시발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이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모법(택시발전법) 입법취지에 역행하고, 사업자와 운전기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택시감차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감차예산을 뺀 나머지를 업계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국가·지자체의 감차예산(1대당 약13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택시업계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정책의 결과인 과잉공급의 책임을 택시업계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감차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행정처분이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비해 과도하다며 여객법 수준에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회사·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1차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2차에는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자격정지 180일, 3차에는 택시자격이나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기존 여객법에는 1차에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를 4차례 범한 경우 택시자격이 취소된다. 택시업계는 “입법예고안은 여객법에 비해 너무 지나친 규제위주”라며 “정부가 택시업계를 다스리고 군림하기 위해 만든 법 같다”고 꼬집었다.

택시회사도 함께 1차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 3차 면허취소에 처해지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택시회사들은 “운전기사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 처분은 택시기사가 운행을 나가면 관리감독이 어려운 업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시회사들은 또 교통사고처리비 등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택시의 자율 영업 특성상 근로자가 과속과 신호위반 등 고의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사고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택시 업계의 경영난에 악영향을 주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난했다.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시에는 1차 500만원 과태료, 2차 1000만원 과태료·사업일부정지 180일, 3차 과태료 1000만원·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여객법에는 1년의 기한 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했으나 입법예고안에서는 기한에 관계없이 사실상 평생 적용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택시업계는 “법규를 준수하고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입법예고안처럼 기한에 제한 없이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고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누가 살아 남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일 종료됐으며 국토부는 의견 수렴에 따른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을 확정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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