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개선방안 6월 마련…튜닝부품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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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산업이 활성화될 조짐이다. 정부는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튜닝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 아래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승인이 필요없는 튜닝대상이 대폭 확대되도록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오는 6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튜닝부품 인증제를 추진하고 튜닝보험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중이다. 튜닝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튜닝부품이 망가졌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내년에 튜닝과 관련된 R&D 예산을 처음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튜닝 규제를 풀면 자동차 애프터마켓이 활성화돼 성숙기에 이른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튜닝시장은 한 해 100조 원에 이르고 일본만 해도 14조 원에 이르고 있다. 잘만 되면 자동차 산업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아울러 나만의 자동차를 원하는 운전자들의 오랜 요구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정부가 튜닝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의외로 지금도 허용되는 튜닝이 많다. 흡기 매니폴드, 에어클리너, 점화시스템, 쇼크업소버. 스트럿바 등은 지금도 아무런 제한 없이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활어운반차 냉동탑차 이동도서관차 등은 승인을 받으면 개조할 수 있다. 촉매장치와 소음기도 승인을 받으면 튜닝할 수는 있는데 배출가스와 소음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방식의 튜닝은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엄격하게 금지하는 부분은 배기량이 낮은 엔진으로의 교체나 차체를 높이고 타이어를 돌출시키는 튜닝이다.
또 번호판 네온등, 불법 경음기, 레이싱 핸들, 철제 범퍼, 불법 전조등도 금지돼 있다. 이들 튜닝은 앞으로도 계속 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사례별로 튜닝이 허용되는 경우와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금지되는 경우가 나열된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이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