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상습적으로 교통 법질서를 무시하는 비정상적 교통문화를 없애기 위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익신고를 적극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으로는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사이버경찰청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에 의해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위반 사실을 통지 후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대중교통업계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공익신고 우수자에게는 분기별로 경찰서장 감사장, 교통안전용품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영상매체 공익신고 접수 건수는 2010년 6만3875건에서 지난해 25만3759건으로 4배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