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엔진오일과 세차 가격을 미리 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경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산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마산지회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엔진오일 교환과 세차서비스에 얼마를 받을지 가격표를 정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엔진오일 교환은 차종에 따라 3만1000원~10만3000원, 손세차는 1만2000원~2만5000원으로 정했다.
마산지회의 결정에 따라 마산 지역과 함안 일대 소비자들은 서비스의 질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내야 했다.
공정위는 “엔진요일 교환과 세차 서비스는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차량 사용의 필수품목”이라며 “개별사업자가 각자 결정해야 할 상품의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