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사용일 3년 전후 31일 이내, 이후 2년마다 받아야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는 7일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2월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7일부터 배기량 260㏄ 초과 이륜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대형 이륜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초 검사일이 이달 6일부터 5월6일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5월7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해진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이 넘어가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이륜차를 보유한 소유자는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한 뒤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58개 자동차검사소에 방문하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검사대상인 이륜차는 4만2500대다.
한편,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2015년 2월6일부터 중형이륜차(100㏄ 초과 ~ 260㏄), 2016년 2월 6일부터는 소형이륜차(50cc 이상 ~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며 전기이륜차와 스쿠터(49㏄)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