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장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도로비 인하 등 5대 요구를 내걸고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하루 동안 ‘경고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은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38만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 재산권 박탈되고 있어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없고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채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봉주 본부장은 “이 같은 문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고혈을 짜내고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제도에 기인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지난 10년간 정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총회에는 이봉주 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부장 등 모두 3500여명의 조합원이 전국 각지에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