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검사(정밀검사) 업소의 상당수가 엉터리 검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3월부터 이달 11일까지 부실검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198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75곳(38%)에서 8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검사차량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에어클리너를 떼내는 등 불법.편법 검사를 일삼은 6개 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했다.
또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훼손된 장비를 사용해 검사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74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 대상 업소는 다른 업소에 비해 부적합률이 현저히 낮고, 검사차량대수가 평균치보다 월등히 많거나 검사알선업자(브로커)의 출입이 잦은 업소, 과거에 부정검사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업소 등 부실검사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경부는 올해 모두 309개 업소를 점검할 계획인데 나머지 111개 미점검 업소는 금년 말까지 관할 시.도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부정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연중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단속공무원이 업무용PC를 통해 검사과정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원격감시기능(Web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검토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52개 업소를 점검해 이중 25곳(48%)을 적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