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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탁송료 회사별.차종별 가지각색
  • 신제현 기자
  • 등록 2005-11-23 0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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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보원, 차메이커에 탁송료.운송보험료 폐지 요청
새차를 샀을때 공장에서 차를 구입한 고객에게 차를 가져다 주는 탁송료가 회사에 따라, 차종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국내 5개 자동차 제작(판매)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자동차 42종을 대상으로 운송거리 1km당 탁송료를 비교한 결과, 회사별로 최고 1.5배, 동급 차종별로는 최고 2.4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차량 탁송료는 차량가격과는 별도로 차종과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운송거리 1km당 탁송료 산술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기아자동차의 승합자동차가 1천376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현대자동차의 중.대형승용차가 523원으로 가장 낮았다.

업체별 평균은 기아자동차가 868원으로 가장 높았고, 쌍용자동차 839원, 지엠대우 764원, 르노삼성 738원, 현대자동차 564원 순이었다. 단위거리당 평균탁송료가 가장 비싼 기아자동차와 가장 싼 현대자동차의 차이는 약 1.5배였다.

업체별 차이가 가장 큰 차종은 승합자동차로 나타났는데, 가장 비싼 회사와 가장 싼 회사의 차이가 약 2.4배나 됐다

또 중.대형 승용차 2.0배, 경·소형 승용차 1.6배, 다목적 승용차 1.5배 순인 것으로 확인되어, 동급 차종별 단위거리당 탁송료가 평균 1.9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전제품이나 가구의 경우 구입시 별도의 운송비가 없는 반면에, 새차 구입때는 소비자가 별도의 운송비를 부담하는데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업체는 불만 해소 노력에 소극적이었던게 사실이다.

또 운송경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차량은 생산공장에서 중간 출고장소까지 도착한 후, 소비자까지 운송되는 2단계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가까운 거리 대신 몇 배나 되는 먼 거리를 돌아서 운송되는 경우도 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군산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대전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구입할 경우, 국도 4호선을 따라 군산에서 대전까지 실제 거리는 90km에 불과하지만, 업체는 중간 출고장소인 천안을 경유하여 실제 거리보다 약 2.9배에 해당하는 259km를 운송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 운송도중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료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어, 탁송료 산출기준 표준화, 탁송료·운송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시스템 폐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탁송료에는 3천300~8천600원 수준의 운송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업체에 따라 대당 일정액으로 계산하거나, 일회 운송되는 차량 대 수의 평균 보험료로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운송보험료는 생산 공장에서 중간 출고장소까지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 위험에 대비한 것으로, 통상 운송업체가 자동차 회사 명의의 포괄적인 보험이나 운송 트레일러에 적재된 화물(차량)에 대한 보험에 임의로 가입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명의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닌데도 업체에서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우선 차량 물류시스템을 통합, 단일화, 탁송료 산출기준의 표준화, 공동출고센터 운영제도 도입 검토 등으로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업체에 촉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신차 구입시 탁송료와 운송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별도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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