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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하위법령 행정처분 지나치게 가혹”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3-27 1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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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소한 위반에 자격·사업면허 박탈…위반횟수도 기간없이 평생 적용
 
<택시업계, “빈대 잡으려고 집 태우나?” 강력 반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

26일 전국택시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등 양대 택시단체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이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1월28일 공포된 택시발전법 입법취지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안이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행정처분기준보다 몇 배 강화됐다며 운송사업자나 운전종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 택시연합회는 “이 같은 행정처분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에 조만간 택시회사나 택시운전종사자들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을 꼬집었다.

우선, 법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에는 1년의 기한 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했으나 입법예고안에서는 기한에 관계없이 사실상 평생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년, 20년의 기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택시운전자격 또는 사업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그야말로 생존권 자체가 말살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르면 1차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를 4차례 범한 경우 택시자격이 취소된다. 이에 비해 입법예고안은 1차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2차 적발시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자격정지 180일이나 감차명령, 3차에 택시자격이나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택시업계는 법규를 준수하고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입법예고안처럼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한에 제한 없이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고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택시업계에 누가 살아 남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전국택시연합회는 입법예고안이 택시운송업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택시기사가 차를 갖고 나가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구역업종의 영업특성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의 법규위반에 대해 택시사업자에게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면허취소까지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인택시사업자가 LPG나 사고처리비 등 운송비용 운전종사자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1차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1차 감차명령이 내려졌으나 입법예고안에서는 1차 사업일부정지 180일, 2차 면허취소(과태료 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 시)토록 하고 있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입법예고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여전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적용되는 버스 등에 비해 택시에 대한 처분이 무거워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위반행위까지 면허취소 내지 자격취소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택시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등 양대 택시단체는 국토부가 업계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고 그대로 입법예고안을 강행할 경우 4월에 전면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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