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후드·도어·펜더 등 7개 부분에 적용
자동차 후드·도어·필러·휀더 등 외판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품질보증기준 개선안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판매사들은 후드·도어·필러·휀더·트렁크리드·도어사이드실·루프 등 7개 부분에서 발생하는 외판 관통부식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정해야한다.
자동차 도장면의 관통부식은 차량 구매 후 3년이 지난 뒤 나타나는 관계로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2년·4만km)을 다듬질한 것이다. 다만 차량 외판 7개 부분 이외에 차체나 일반부품의 최소 품질보증기간은 현행(2년/4만㎞)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도장면 관통부식은 보통 차량구입 3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현상으로 과거 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피해규제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