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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조작한 ‘모범운전자’
  • 김봉환
  • 등록 2014-03-23 0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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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과속위반 등 15차례 적발 피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동차 번호판의 글자를 바꿔 신호·과속위반 단속을 피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개인택시 기사 조모(53)씨를 붙잡았다.

22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개인택시 차량 앞쪽 번호판의 '사'를 '지'로 조작한 채 서울·경기 일대에서 15회에 걸쳐 과속·신호위반 적발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적힌 '사'의 자음 'ㅅ'을 검은색 테이프로 붙여 'ㅈ'처럼 보이게 했다. 또 모음 'ㅏ'를 못으로 긁어내고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 '지'로 변조했다.

조씨는 이 같이 번호판을 조작한 채 서울·경기 등에서 신호위반 1회, 속도위반 14회에 걸쳐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으나 조작된 번호판 탓에 차량번호가 전산상 발견되지 않아 행정 처분을 피했다.

경찰은 조씨의 차량을 범죄이용 가능 차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 단속 영상 캡처 사진 등을 통해 조씨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10년 무사고 경력으로 경찰청 모범운전자로 선발됐다. 모범운전자로 선발되면 시속 20㎞ 미만까지 과속할 수 있고 시속 20㎞을 초과해 과속하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경찰은 조씨의 모범운전자 자격을 취소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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