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자동차 불법·부실 검사 345건 적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3-18 15:51:27

기사수정
  • 부분촬영·화질불량 28%로 가장 많아…65개사 지정취소·영업정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에 대한 2개월간의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환경부, 시·군·구,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총 1647개 자동차검사 정비업체 중 329개(20%) 업체를 점검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불량이 96건(2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 92건(26.7%), 검사기기관리 부적정 52건(15.1%),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등 45건(13.0%), 검사 프로그램 조작 31건(9.0%)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도에 통보하고, 이 중 65개 업체에 대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시된 건의 및 애로사항은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및 향후 점검에 반영할 계획이다.

건의 및 애로사항은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화 필요(검사원 신규교육 이후 추가교육 부재) △자동차검사 장비 표준화(검사장비 제작사별로 조작방법 및 프로그램 상이)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필요(시설기준에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미비)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업체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자동차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하반기에도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합동 점검과는 별개로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정비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