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 업체 상대로 우선 1인당 100만원 청구
대형 화물트럭 구매자들이 가격을 담합한 자동차 제조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다산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664명과 전국건설노조 덤프트럭기사 801명 등 1465명을 대리해 12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행위에 따른 11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6개 회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인법인 다산은 소송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한 화물차의 가격 상승으로 노조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청구로 1인당 각 100만원을 청구한다”며 상용차 소비자로서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 등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