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2일 술을 마시고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 브레이크가 풀리는 바람에 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정모(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이 아니며 자동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차가 움직인 경우도 '운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술을 마신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서울 사당동 어머니 집까지 간 뒤 운전기사를 보내고 승용차 안에 잠시 머물러 있는 사이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뒷 차를 받는 사고를 냈고, 행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