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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단협 가이드라인 미준수 택시업체에 최후통첩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4-03-09 0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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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까지 지키지 않으면 카드수수료 지원금 폐지 등 각종 불이익
서울시가 임금단체협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들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지난해 택시 요금을 올리면서 정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시가 취할 수 있는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택시사업조합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6000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사전 신고 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던 차고지 밖 교대행위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방·세무·환경 등 8개 분야에 대한 합동 단속도 벌인다.

서울시는 특히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범업체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범업체로 지정되면 택시회사는 유류비·사고처리비 등 모든 경영비용을 공개해야 하고 기사들도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500만~1000만원의 과징금과 차량 감차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8일 현재 서울 택시회사 255곳 가운데 65곳은 노사 간 임단협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또 34곳은 임담협을 체결했지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 일부 택시회사들은 임단협은 회사와 노조의 고유결정 사안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택시사업조합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일부 회사는 주변 회사의 기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납금 인상을 늦추거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채 신고를 미루고 있었다. 일부 기사는 요금 인상분을 모두 가져가기 위해 임단협 체결을 미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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