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동물류·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2-27 19:53:49

기사수정
  • 국토부, 소요비용 50% 이내서 최대 1억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공동물류'와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소·중견 화주기업 컨소시엄에게 소요비용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공동물류 컨설팅 사업은 개별 화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물류를 공동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4월25일까지 국토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5)로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 공동물류 컨설팅 사업은 3월31일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031-910-3189, 3256)에 제출하면 된다.

제3자 물류 컨설팅 사업은 자가 물류나 자회사 물류를 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희망 기업은 한국무역협회(02-6000-5452)에 4월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3월28일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사업선정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5월9일 이후 발표된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