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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 업무계획 <교통분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2-27 1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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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혼잡개선·지역간 교통망 확충 등 추진
교통혼잡 개선

□ 도로 혼잡구간 줄이기
* ’13년 기준, 고속도로․국도 중 혼잡구간 7.5%(총 연장 1.7만㎞중 1,332㎞)
ㅇ ’14년에 수도권 ‘사가정~암사’ 등 대도시권 혼잡도로 6개 구간(25.7㎞)을 준공하고, 2개구간(3.6㎞) 착공(’14.10)
* 준공후 6개 혼잡구간의 통행시간은 10분~30분 단축 전망
ㅇ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에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우회시간 표시 및 우회구간 안내 서비스 지원
* ‘14년 2개소(영동선 용인, 서해안선 평택) 시범 운영후, ’17년까지 전국 확대
ㅇ 대도시 주변 국도 122㎞와 인천, 광주 등 9개 도심내 간선도로 503㎞에 ITS 구축을 확대(’14.12)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국도: 2,633㎞(19%,‘13)→3,300㎞(25%,’17), 시내: 6,711㎞(9%,‘13)→9,000㎞(13%,’17)
ㅇ 교통량에 따라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시범도입(’14년, 국도 2곳)하고, ’15년 이후 도심부에도 순차 적용
ㅇ 국가도로 설계시 회전교차로를 우선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호교차로로 설계허용(’14.6, 지침개정)
*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지역 조사(’14.2~), 국도 10곳 설계 시범 적용(’14.10)

□ 대중교통 이용 늘리기
ㅇ 도심 버스전용차로 통행속도 제고(청라~강서 시범추진) 및 BRT 중심의 버스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14.12)
ㅇ 지역별 교통혼잡지도를 작성, 교통혼잡 예보 실시방안 수립(‘14.12)
ㅇ 광역교통 수요를 감안한 광역급행버스(M-Bus) 발전방안 마련(’14.6)
* ’14년 1월 현재 M-Bus 23개 노선, 366대, 일 6.6만명 이용
ㅇ 전국 모든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하는 전국호환 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서비스 본격화
* 전국호환카드 발행(’14. 상), 카드 데이터 수집․관리체계 마련(’14. 하)
ㅇ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광역환승센터**도 단계적 확충(5→9개)
* 대구 중앙로(’09), 서울 연세로(’13) 사업완료, 부산 동천로 완공예정(‘14.12)
** 수원역(’15), 오산역(’15), 송내역(’15) 및 부산역(’14) 환승센터 완공 예정
ㅇ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교통량 감축을 위해 교통유발 단위부담금 인상(’14.8) 및 유발계수 현실화방안 마련(’14.12)

지역간 교통망 확충

□ 서울~광명, 서울~문산 등 수도권 2개구간 고속도로(총55㎞) 착수(’14.12)
* 통행시간 단축 전망 : 서울-광명 45분, 서울-문산 35분
ㅇ 냉정~부산, 음성~충주, 충주~제천등 3개 구간(총 95㎞) 준공(’14.12)
* 통행시간 단축 전망 : 냉정-부산 25분, 음성-충주 30분, 충주-제천 35분

□ 용산~문산 복선전철(‘14.12 개통), 서울 9호선 2단계(논현~잠실, ’14.12 개통), 대구 3호선(ʹ14.12 개통) 등 대도시권 철도 확충
* 통행시간 단축 전망 : 용산-문산 20분, 서울 9호선 15분, 대구 3호선 26분
ㅇ 중앙선(도담~영천), 중부내륙선(이천~충주), 동해선(영덕~삼척)은 연내 착공하고, 춘천~속초, 김천~거제 철도 등은 예타를 거쳐 추진

□ 인천공항(ʹ14.6), 포항(ʹ14.12)에서도 KTX 이용 가능
* 통행시간 단축전망(현행대비) : 대구-인천공항 약 30분, 서울-포항 1시간 30분

교통 SOC 투자 효율화

□ (계획단계)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계획간 연계 강화
ㅇ (수요예측 강화) 국가교통 DB 보완시 실제통행량을 확인할 수 있는 ITS, 교통카드 이용정보 등을 활용(‘14, 활용방안 연구)
* 수요예측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실측데이터도 확대(377개 → 1,238개)
ㅇ (중간점검 강화) 사업중 주변여건 변동시(신도시 계획취소 등) 규모 조정 등 재검토를 위해 SOC 타당성 평가 강화
ㅇ (계획간 연동화) 환경변화를 고려, ‘중기 교통투자계획’(5년단위)을 매년 재수립하여 개별 투자계획과 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강화
* 적정투자규모, 재원배분비율 등 투자효율화 방안 마련(’14.6), 법령정비(’14.12)

□ (설계, 시공단계) 설계검증을 강화하고, 공사기간 단축
ㅇ 설계 마무리단계에서 수행하던 경제성 검토를 초기(도로노선 선정)부터 수행하고, 주요 설계 변경시에도 의무시행(‘14.하, 시행령 개정)
ㅇ 공공보상 정보시스템(보상정보수집 2개월→2일)을 전체 발주기관이 활용토록 하고, 토지은행을 통해 보상을 단년도에 완료*토록 추진
* 토지은행(‘09년, LH, 연 3000억)이 보상시 多사업․다년도→少사업․단년도

□ (사후관리단계) 사후평가 강화 및 SOC 생애주기 관리체계 마련
ㅇ 사후평가 예고제(준공후 3년내 재평가)를 실시하여 이행률을 높이고, 유사사업 추진시 평가결과 활용을 의무화(‘14.5, 시행령 개정)
ㅇ 30년 이상 시설물(’13년 9.6% → ’23년 21.5%)의 기대성능 충족여부(‘13년, 1.7% 미달)를 평가하고 생애주기 유지관리전략 수립(’14.4)

교통 이용자 보호 강화

□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ㅇ 교통사고 환자들이 전문 병원에서 무료로 집중 재활치료(1일 최대8시간)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 전문병원 운영(‘14.10 개원, 300병상)
ㅇ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재활보조금(20만원/월) 지원 및 정서적 지원도 강화
*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 (’13) 3,610명 → (‘14) 7천명
ㅇ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확대(현행대비 50%이상 인상)하여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 상향 추진(‘14.12)

□ 자동차 소비자 보호 강화
ㅇ 자동차제작사가 연비를 과장하지 않도록 연비 사후조사 기준을 마련(‘14.6) 하고, 신고연비와의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개
ㅇ 자동차 리콜 내용을 제작사 및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14.6)하고,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리콜 시정률 제고(한국84%, 미국70%)
ㅇ 중고차 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고, 정비내역 등을 인터넷에 공개(www.ecar.go.kr)하고 성능보증은 매매업자가 책임
* 매매업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14.12)
ㅇ 자동차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가격,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정비업체 영업장에 정비요금 게시를 의무화(’14.12)
ㅇ ‘자동차 검사기간 알리미서비스(SMS, 민원 24)’ 및 자동차 검사결과 불합격 차량에 대한 ‘검사-정비 원스톱 연계서비스“ 실시(‘14.12)
ㅇ 정비업체와 연계된 구난차량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14.12, 법 개정)

교통서비스 만족도 높이기

□ 교통약자 서비스
ㅇ 장애인콜택시 보급(281대)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연 400만건 이상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상버스 보급률도 19%(862대)까지 확대
ㅇ 인천공항 이용 교통약자 및 사회적 기여자*에게 출입국 시간이 40% 단축(성수기 16분→11분)되는 간편 출입국 서비스 제공(‘14.7)
* 서비스 대상은 전체 출국객의 약 8.4%인 일일 약 3.7천명, 연간 135만명
ㅇ 잦은 선박결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흑산도(결항률 11.6%), 울릉도(결항률 20.1%) 주민(총 1.5만명)에게 항공서비스 제공
* 기본계획(‘14), 실시설계(‘15~16.상), 착공(’16.하), 개항(흑산 ‘19, 울릉 ’20)

□ 대중교통 서비스
ㅇ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수요 응답형(사전 예약제) 교통서비스 제공(’14.7, 시행령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2개소)
ㅇ 혈액․생물 등에 대해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허용(’14.7, 시행규칙 개정)
ㅇ 인터넷 예매 및 왕복발권이 가능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을 구축 (’14.12)하고, 주요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기준 개선(‘14.12)

□ 도로서비스
ㅇ MRG 축소, 합리적 통행료 책정을 위해 서수원~평택 등 2~3개 민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년중 이에 대해 협의완료 추진
ㅇ 재정~민자 고속도로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요금소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17년까지 불필요한 중간 정차구간 20곳 감축
* ’15년 시범운영 11개소, ‘16년 3개소, ’17년 6개소 통합 운영
ㅇ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기름값을 리터당 최대 30원 인하(’14.10)하고, 휴게소 자율식당 가격인하 유도 등 추진
ㅇ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후지 진출입로, 정류장 설치 등을 통해 주변지역에 필요한 물류․환승․관광․레저기능 융복합 개발
* ’14년 3개소 시범사업, `17년까지 15개소 조성
ㅇ 전기, 통신공사 시행자에게 5년단위 도로굴착 계획을 제출받은 후 공사시기, 구간 등을 조정하여 도로굴착 최소화(‘14.7, 시행령 개정)

□ 철도서비스
ㅇ 철도 이용객의 편리한 환승을 위한 철도광장 등 개선(ʹ14년, 5개역)
ㅇ 열차내 여객 보호를 위해 강북권 성폭력 수사팀 신설(강남권은 기 운영중) 및 광주 철도범죄수사센터 신설(ʹ14, 서울·부산·대구 운영중)
ㅇ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육전용 테마열차를 개발․운영(ʹ14.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운전자 안전의식 높이기
ㅇ 음주운전, 휴대전화 사용, 안전띠 미착용 등 위험운전을 줄이기 위한 연중 캠페인 전개(동아일보 ‘시동꺼! 반칙운전’은 ‘14년에도 지속)
ㅇ 수도권에 제2의 교통안전 체험센터를 착공(‘14.6)하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용 차량운전자(2만명)에 대한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 체험교육 효과 : 교통사고건수 50% 감소, 교통벌점 51% 감소

□ 도로 위험요인 제거
ㅇ 도공에서 고속도로 긴급견인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상황을 즉시 알려 주는 Emergency-Call 시스템* 구축 추진
* 사고발생시 차량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차량위치 등을 경찰 등에 자동전송
ㅇ 도로내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차량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첨단 ITS 기술 시범운영(’14년말, 경부선 서울-오산)
ㅇ ’14년 졸음쉼터 25개소를 설치(‘13년 31개 설치, ’17년까지 220개)하고, 위험도로 110개소 정비(‘13년 19개 정비, ’17년까지 560개)
- 산림청과 협업하여 도로변 산사태 위험지구도 정비(‘14년 97개소)
ㅇ 포트홀 등 도로위험․불편 사항을 앱으로 신고하면 24시간내 해결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척척해결 서비스’ 실시(’14.3)
ㅇ 노인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설계 최소기준 마련(‘14.12)
ㅇ 위험물질 운송사고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차량 위치, 사고현황 등을 제공하는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 구축(‘14, 시범사업)

일류 육상운송업 육성

□ 철도산업 새로운 100년을 준비
ㅇ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와 차별화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공기업 개혁의 대표모델이 되도록 설립(연간 약 37백억원 경제적 편익 예상)
ㅇ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운송업 발전기반 마련
ㅇ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자율감차* 시범사업 추진(’14.7,대전)
* 9천대 중 1천대 감차시, 개인은 대당 328만원, 법인 565만원 연 수익 증가
- 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CNG 전환(’14년 약 5백대 개조 지원) 등 택시연료를 다양화하고, 공영차고지 건설 국고지원
ㅇ (택배) 택배분야를 별도의 업종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업계와 함께 택배 서비스 평가, 영업용 택배차량 증차 등을 검토

□ 물류산업 발전기반 마련
ㅇ ’14년 서울 송파, 충북 영동 등 4개 물류단지(265만㎡)를 준공하고, ’17년까지 650만㎡(축구장 900개 규모)의 물류단지 추가 지정
ㅇ 물류창고 공실여부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물류 직거래 장터」 구축(‘14.하 시범서비스 제공)
ㅇ 중소․중견기업의 공동물류 컨설팅 지원을 확대(20개→30개)
ㅇ 한중 복합운송 운행구역을 늘리고,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13.12설립)」를 통해 화주-물류기업을 매칭하여 해외 동반진출 지원

□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기반 마련
ㅇ 수리비 인하와 부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14.1)하고, 부품 자기인증대상 품목 확대(5개→23개) 시행(‘14.6)
ㅇ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대상을 확대(’14.12)하고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15.1월 시행)
ㅇ 자동차 매매·정비·부품 등 자동차 관련시설과 상업, 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가능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도입근거 마련
ㅇ 무선충전형 전기버스 상용화 기반조성(환경부 협업)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전세버스) 직영,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운영을 통해 지입제를 근절하고, 이중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 강화 추진(’14.12)
ㅇ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신규등록 및 증차 제한(‘14.12)
* ‘11년 기준, 약 3,590~6,592대(전체의 9~17%) 정도 과잉공급 추정(KOTI)

□ (물류산업)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차주에게 사업권 양수비용 전가,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근거 마련(‘14.12)
ㅇ 화주와 물류기업간 표준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14.6), 운송업체와 차주간 상생 가이드라인 보급(‘14.12)
* 표준계약서 활용도가 높은 기업 명단 공포, 모범사례 발굴․홍보 등 지원

□ (자동차 공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민간 보험사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제도 개선(’14.12)
* 보상건수대비 민원발생률(‘12년) : 일반보험 0.85%, 공제사업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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