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대차 싼타페DM R2.0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을 상대로 연비 뻥튀기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싼타페DM은 신고 연비가 14.4㎞/ℓ였지만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측정 결과 허용 오차 범위 5%를 훨씬 초과해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란도스포츠는 연비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싼타페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 9500대, 코란도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만 600대가 팔렸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가 측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자 두 업체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현재 연비를 재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조사 결과 연비 차이가 5% 이상 나면 현행 법규 범위에서 제작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합리적인 보상 프로그램을 권고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로는 강제 손해보상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해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신고 연비와 실제 연비가 5% 이상 차이 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차종별로 판매 금액의 1000분의1(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조사 결과는 싼타페의 경우 3월 말, 코란도는 4월 말쯤 나온다. 만약 연비를 부풀렸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대차와 쌍용차는 금전적 손해와 함께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손해보상 규모는 연평균 주행 거리에 연비 피해를 곱해 산정한다. 현대차는 재작년 미국에서도 연비를 3%가량 부풀렸다는 판정을 받았고, 집단소송을 한 소비자들에게 3억9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재조사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합 판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소송이나 손해보상액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