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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사고처리비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2-23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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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차거부·부당요금 처벌 강화…3번 적발 시 자격취소
<국토부, 택시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택시회사는 운전기사에게 차량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 운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게 된다. 이런 운송비용의 운전기사 전가금지 지역은 군(광역시 군은 제외)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률에서 규정한 비용(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외에 교통사고 처리비를 전가금지 비용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불법 도급 금지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승차거부·합승·부당운임 등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비해 강화했다.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시에는 과태료 1차 500만원 과태료 2차 1000만원 과태료·사업일부정지 180일, 3차 과태료 1000만원·면허취소처분하고 도급제 금지 위반 시에도 면허취소처분한다.

또 회사·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1차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2차에는 과태료 100만원·180일 자격정지처분하고 3차에는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다. 자격이 취소되면 택시조합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택시회사는 1차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 3차 면허취소에 처한다. 다만 택시 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종사자 준수 위반으로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는다.

택시 감차와 관련, 과잉공급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총량을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군수의 경우 이를 관할관청인 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그로부터 7일 이내 확정 후 공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시·도지사는 감차계획 수립 즉시 시·도 공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업종별 감차규모, 업종별 사업자 출연금 규모,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감차보상 방안 등을 감차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과잉 공급이 심각할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하도록 했다.

감차재원 가운데 택시사업자 부담금은 사업구역별 감차 소요재원에서 국가·지자체의 감차예산(1대당 약1300만원)을 뺀 금액으로 하기로 하고, 택시사업자단체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 택시사업자의 출연금을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감차위원회는 공무원, 일반·개인택시 사업자, 전문가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정안은 이밖에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택시 실태조사 및 총량산정 기준·절차 등 택시발전법의 세부 내용이 들어갔다.

국토부는 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공포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등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044-20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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