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올해 9억4600만원 지원…연말까지 448대 개조, 충전소 2개소 건설
대구광역시가 택시 연료 다변화를 위한 CNG택시 개조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역시를 CNG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12월까지 택시 448대를 CNG택시로 개조하고 CNG택시 전용 충전소 2곳을 건설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CNG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지자체 예산을 이미 확보했고 CNG택시 877대(2013년 3월)가 운행되고 있는 등 택시연료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CNG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9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CNG택시 개조 사업은 1대당 약 480만원의 개조비용 가운데 30%인 144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구시(30%)와 택시사업자(40%)가 각각 부담한다.
CNG충전소 건설사업은 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약 3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해 건설한다.
국토부는 CNG가 환경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지만 최근 CNG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시범사업을 통해 유가 추이 등을 지켜보며 CNG택시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CNG택시 개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CNG 개조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CNG 차량 제작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CNG 개조택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CNG 구조변경 보증기간 운영, 택시 사업자 자체 정기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CNG 개조업체 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보증기간 중 무상점검과 택시 사업자의 자체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CNG 개조 차량 운행 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CNG 차량 점검·관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