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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업종 제도화, 택배차량 증차방안 검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2-20 1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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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업무보고> 운송업체와 차주 간 상생 가이드라인 보급
 

국토교통부가 택배 분야를 별도의 업종으로 제도화하거나 영업용 택배차량을 증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차주에게 사업권 양수비용 전가,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을 금지하고 운송업체와 차주 간 상생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운송업 발전기반 마련을 밝혔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를 공기업 개혁의 대표모델이 되도록 설립하고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자율감차 시범사업을 7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동차수리비 인하를 위해 부품 자기인증대상 품목을 5개에서 23개로 확대하고 전세버스업에 직영,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운영을 도입해 지입제를 근절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교통혼잡 개선 ▲지역간 교통망 확충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효율화 ▲교통이용자 보호 강화 ▲교통서비스 만족도 높이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서는 연내 수도권 사가정~암사 등 대도시권 혼잡도로 6개 구간(25.7㎞)을 준공하고 2개 구간(3.6㎞)을 착공한다. 6개 혼잡구간이 준공되면 통행시간은 10~30분 단축될 전망이다.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인 영동선 용인, 서해안선 평택 2곳은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대도시 주변 국도(122㎞)와 인천·광주 등 9개 도심내 간선도로(503㎞)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을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청라~강서 구간을 시범으로 도심 버스전용차로 통행속도를 높이고 BRT 중심의 버스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광역교통 수요를 감안한 광역급행버스(M버스) 발전방안도 마련하고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도 본격화된다.

지역간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서울~광명, 서울~문산 등 수도권 2개구간 고속도로(총55㎞) 공사에 착수하고 냉정~부산, 음성~충주, 충주~제천 등 3개 구간(총 95㎞)을 준공한다. 용산~문산 복선전철과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대구 3호선이 모두 12월 개통한다.

교통 SOC 투자 효율화를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계획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요예측 시 실제통행량을 확인할 수 있는 ITS, 교통카드 이용정보 등을 활용하고 SOC 타당성 평가도 강화한다.

교통 이용자 보호강화를 위해서는 오는 10월 경기도 양평에 300병상 규모의 재활 전문병원을 개원하고 1일 8시간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를 과장하지 못하도록 6월에 연비 사후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연비와의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자동차 리콜 내용을 제작사 및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리콜 시정률도 높인다.

자동차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가격,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정비업체 영업장에 정비요금 게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6월에 수도권에 제2의 교통안전 체험센터를 착공하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용 차량운전자(2만명)에 대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보행자가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간에도 점등되는 주행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차량 위치를 보험사 및 경찰 등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Emergency-Call’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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