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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고차 말소등록 타 시.도에서도 가능
  • 이효균 기자
  • 등록 2005-11-22 2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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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수출할 중고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도의 등록관청에서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에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속하는 시.도의 등록관청에서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종전에는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멸실사실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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