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시 최대 1억5천만원 지원…중소기업 자금지원 비율 늘려
국토교통부는 올해 녹색물류전환사업을 19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에 대한 지원비율과 상한액을 차등한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지원을 확대(20~50%→50%, 최대 1억5000만 원)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지원을 축소(20~50%→30%, 최대 1억 원 이내)한다.
지원사업 유형별로는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 지원한다.
지정사업인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사업비의 30~50%이내, 기업당 5000만 원 이내),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사업비의 50%이내, 개당 10만 원 이내),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000만 원 이내), 화물차의 에어스포일러 장착사업(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5만 원 이내)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국토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110개사)에게 주어진다.
민간제안사업(사업비의 30~50%이내, 건당 최고 1억 5000만 원 이내)은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에너지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시설,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해당사업비 전액, 건당 최고 5000만 원 이내)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031-362-3676, 3679)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25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1일 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녹색물류 홈페이지(http://gl.ts2020.kr)를 참조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를 활용해 에코드라이브 등을 실천함으로써 연비가 10%이상 절감되는 등 우수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중소, 중견기업들이 물류활동을 친환경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