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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 보증가입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2-16 0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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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매매업 개선대책 수립…가격평가사 제도 도입
올해부터 중고차 거래 후 일정 기간 내에 차가 고장 나면 매매업자가 보증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매매업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대책 시행을 위해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 인도일로부터 적어도 30일간 또는 주행거리 2000㎞를 채울 때까지는 자동차 성능을 보증해야 하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을 매매업자로 일원화하고, 일정 기간 내 하자가 생겼을 때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 차의 성능과 관리상태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고차 가격평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 후 당사자 거래로 위장, 세금을 탈루하고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명기하고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할 방침이다.

또 중고차 매매환경 개선 및 매매업자 전문성 향상과 원스톱 자동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 매매·정비·튜닝·부품판매 등 자동차관련 업종과 상업·문화시설을 집적화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차를 팔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도심지역 경매장에서 편하게 차를 팔 수 있도록 경매장 영업소 설치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제도 및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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