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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버스연합회(회장 이준일)는 지난 12일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시·도 조합 및 버스업체 사업자, 노사업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 전문가를 초청해 ‘통상임금 판결 의미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통상임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에 따른 대응방안과 노사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초청강사인 I&S 법무법인의 조영길 대표변호사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본부장은 대법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시사점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노사교섭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 상여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한 노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현재의 복잡한 임금구성 체계를 단순히 해 통상임금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버스업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통상임금 문제점에 대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버스업체 관계자들은 올해 노사교섭에서 통사임금 협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전국버스연합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설명회를 통해 버스업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준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