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운송요금이 21일부터 평균 9.1%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화물연합회가 제출한 컨테이너화물운송 요금 인상신고를 수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 요금은 2003년 대비 평균 9.1% 인상됐다.
건교부는 운송업계의 전반적인 물류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 교통환경의 악화와 유류비 인상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요금 인상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합회는 정부 공인 원가계산기관인 한국물가협회의 컨테이너 운임 원가산정 결과 40FT 컨테이너 기준 평균 27.63%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출입 화물의 물류비 증가 억제, 정부 당국의 물가안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컨테이너운송사업자의 내부 경영개선 등을 통해 운송원가 상승분을 최대한 흡수, 불가피하게 최하한선으로 요금인상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