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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검사 의심 자동차, 추적조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2-12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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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검사원 재취업 2년 제한
 
<국토부,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 수립·시행>

앞으로 정기 검사를 받은 자동차라도 부실검사가 의심되면 추적 조사를 통해 재조사를 받게된다. 또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 간 정비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추적 조사와 검사장비 제작 기준 및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자동차검사제도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예방에 기여해왔으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민간 지정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개조 차량을 정기검사에서 통과시켜준 자동차 검사업체가 지난해 말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2개월간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특별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에 입력된 사진을 점검해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부 업체가 차량의 불법구조 변경을 은폐하려고 차량 전체가 나오지 않게 찍거나 불법 변경한 물품 적재함 등을 가리고 촬영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또 검사 과정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차량 검사를 중단하고 합격 처리시켜 주는 다른 검사소로 옮기는 행태를 막기 위해 검사 중단 사실이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 강제 기록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검사장비의 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짜 배출가스 측정값을 수동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그동안 배출가스 측정기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상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일부 업체는 측정값 수동입력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검사장비를 납품받아 부실검사에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불법 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벌금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어 조사 역량을 높이고,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의 실무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허위검사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업무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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