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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화물차주에 조건없이 운송사업 허가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2-12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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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위탁업무, 지자체로 이관…이미경 의원,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수탁 화물차주에게 조건 없이 화물차운송사업을 허가하고, 현재 각 시·도 화물협회가 맡고 있는 대폐차 업무 등 위탁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수탁 화물차주가 위·수탁 계약 및 화물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차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하도록 했다.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차 대수를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각 시·도 화물협회가 맡고 있는 대폐차 업무 등 위탁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및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가 화물차주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마련,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미경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 화물운송회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전국화물연합회 및 시·도 협회는 “사유 재산권을 무단 강탈하려는 개악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합회는 “개정법안은 위헌성이 매우 크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물연합회는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 화물운송사업자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화물운송사업권 강탈 법안 저지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상 신중하게 지켜보자며 집회 개최를 일단 연기했다.

화물연합회는 “영세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운송사업권을 무단 강탈하고, 차주에게 사업권을 주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에 대해 울분을 금치 못한다”며 “개정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물류산업은 1대 사업자로만 운영돼 대국민 화물서비스 질 하락, 사고 보상 서비스 차질 등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합회는 또 “현재 각 시·도 화물협회가 맡고 있는 대폐차 업무 등 위탁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것도 너무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합회 관계자는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민원서비스 질 하락 및 영세차주에게 수수료 부담을 새로 지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법안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위·수탁 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 △해당차량을 차주 동의없이 매도하거나 저당권 설정 금지 △위·수탁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서 사용, 계약기간은 3년 이상 △위·수탁 차주는 계약상의 지위를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가진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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