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합리적 시장가격으로 지급토록 약관 개정
금융위원회는 렌터카 업체가 보험가입자의 자동차 사고 때 대차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관행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약관을 개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은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드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미가 모호하다 보니 일부 렌터카 업체가 렌트비를 일반 소비자보다 피해자에게 높게 받아 보험사에 과잉 청구하는 관행이 만연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렌트비 등 보험사에서 나가는 간접손해금 대차료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2년 4월~2013년 3월) 간접손해금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5406억원으로 전년(4574억원)보다 1000억 가까이 증가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통상의 요금이라는 말 자체가 애매해 여전히 렌터카 비용은 각사마다 천차만별”이라며 “특히 피해자가 직접 렌트카 회사를 골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가 선정한 회사와 동일차종 차량 렌트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차량 렌트 계약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계약서 사본만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량을 대여한 경우에도 렌트 기간을 부풀리거나 차종을 실제 렌터카보다 고급차량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할 때 적정 수준의 렌트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행 대차료 인정기준액을 ‘통상의 요금’에서 ‘차 대여시장에서의 합리적 시장가격’ 등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인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면 이는 곧 보험료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과 협의해 늦어도 3월까지는 약관 개정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