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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당 17km 연비 달성 못하면 자동차사에 과징금
  • 김봉환
  • 등록 2014-02-06 2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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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2015년까지 L당 1km 차이 날 때마다 대당 8만2352원 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부터 평균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2015년까지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의 평균 연비가 L당 17km보다 나쁠 경우 L당 1km가 차이 날 때마다 대당 8만2352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0만대를 판매한 자동차 회사의 평균 연비가 L당 16km였다면 8만2352원에 10만대를 곱한 82억여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당장 이번 규제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삼는 기준연비 ‘L당 17km’는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표시 연비가 아닌 자동차 회사가 자체 측정한 측정 연비로, 현재 L당 17km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설명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보통 자동차회사들이 도심과 고속도로 구간에서 자체 측정한 연비는 실제 표시 연비보다 20~30% 높다”며 “자세히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2015년까지 과징금을 낼 회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 사이에선 연비 개선 등 친환경차 경쟁에서 뒤떨어질 경우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연비 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또 2016년 이후부터는 자동차연비 기준이 다소 상향될 예정이어서 업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선 자동차 평균 연비 과징금 부과 제도와 별개로 내년부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도 시행된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를 산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주지만 고배출 차량 고객에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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