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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총량제 도입…불법 지입차량 등록 취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2-06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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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합리화 방안 본격 추진…양도·양수 동일 지역 내로 제한
국내 전세버스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등록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서류상과 실소유주가 다른 불법 지입차량을 강력 단속해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총량제를 골자로 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이달 공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세우고 업체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를 제한한다. 전세버스 양도·양수는 같은 광역시·도 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세부 규정과 안전관리 규정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7월께 개정하고 전세버스 공급과잉 규모를 파악해 내년부터 감차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전세버스는 헌재 약 4만대 가량으로 20년새 5배 가량 늘었으며 적정 수요보다 10% 넘는 수준이다. 이중 서류상으로는 전세버스 업체 소유지만 실소유주가 운전기사인 지입 차량은 전체 3만대가 넘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입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기록카드 작성 등 단속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지입차량을 철저히 단속해 내년부터는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업계가 자율로 지입제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전세버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료 특별할증 대상을 사고차량에서 사업체 전 차량으로 확대하도록 공제보험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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