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내년 6월께 시행
앞으로 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에 견인해주는 대가로 일명 '통값'으로 불리는 알선비를 받을 경우 형사 처벌된다.
정비업체가 수리 차량 확보를 위해 알선비를 주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과다.허위 청구하기 때문에 알선비가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견인차량 운전자나 사업자의 알선비 수수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표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연내 공표할 경우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는 정비업체 수가 2000년 3천10개에서 2004년 4천144개로 급증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알선비 수수 행위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정비업체의 30% 정도가 견인업자에게 정비요금의 15~20%를 알선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알선비 지급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된 정비업체는 순정품 대신 재생품이나 중고품을 사용하고 보험사에는 순정품 값으로 보험금을 과다.허위 청구해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2003년 자동차 수리비는 약 4조4천억원으로 이중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조1천억원 정도이고 알선비로 새는 보험금은 517억~69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견인업자에게 지급한 알선비를 채우기 위해 순정품이 아닌 재생품 등을 사용할 경우 단순한 보험금 편취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