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로 대전광역시를 선정하면서 택시 감차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다.
택시 감차의 목적은 과잉공급을 해소해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택시 근로자의 처우를 향상시킨다는데 있다.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자가용 차량 증가의 틈바구니 속에서 택시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택시 감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남아도는 택시 수가 5만대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과잉공급 된 택시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으나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핵심은 역시 보상금에 모아진다. 1대를 감차하는데 얼마를 보상할 것이며, 그 보상금은 누가 지불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감차 보상비로 1대당 1300만원(국비 30%, 지자체 70%)을 책정했다.
현재 거래되는 택시 시세와는 괴리가 너무 크다. 일부 지역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가 전체 감차 보상비의 70%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데다가 나머지 가격은 업계 출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지만 제대로 실현될지 미지수다.
보상비가 실거래가와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 감차 희망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이렇게 감차 계획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지역 사정에 맞는 감차 표준 모델 마련이 급선무다. 지자체, 택시업계,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