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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긴급출동 정비업체에 ‘갑질’ 마세요!”
  • 김봉환
  • 등록 2014-02-06 08: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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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수수료 미지급 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4대 자동차보험사들이 정비업체와 맺은 긴급 현장 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에서 18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의 71.5%를 차지하고 있는 4대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들에게 긴급·현장 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말 현재 2880개 정비업체들과 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동차보험사들은 고객이 출동 요청을 했다가 취소한 경우, 정비업체의 출동거리가 5km 이내이거나 출동시간이 10분 이내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해왔다.

또 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끝내지 못하면,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정비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고객불만이 발생한 경우도 이유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다. 정비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사고나 고객민원이 발생하면 역시 이유를 불문하고 정비업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임의로 정비업체들을 평가해 성적이 안좋으면 계약갱신 거절, 수수료 차등 지급, 업무구역 변경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긴급출동 취소 시 수수료 미지급 △일방적인 업무 범위 및 관할지역 변경 △보험사 비용분담 없는 시설개선 강제 △간판 교체 시 보험사 지정업체 이용 강제 △부당한 계약해지 등 총 18개 유형이다. 공정위는 지난 4일 4개 보험사들이 자진시정 방식으로 불공정 약관을 모두 고쳤다고 밝혔다.

정비업체들은 “자동차보험사들이 정비업체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갑을 관계’에 있다”고 불공정계약이 체결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서비스 대행계약은 가맹계약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며 "이번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으로 중소 정비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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