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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빈껍데기만 남게 될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2-03 1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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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발전법 등으로 의미 퇴색…전반적인 틀 정비 시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정에 따라 빈껍데기 법률로 전락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업종은 버스·택시,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으로 국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현실을 볼 때 사실상 버스·택시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연말 택시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데다 이미 노선버스·도시철도를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 제정돼 있어 이 법의 존재 가치가 미미해졌다.

물론 버스 중에서도 구역업종인 전세버스나 렌터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 유일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그 비중은 노선버스·택시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택시발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택시 감차를 비롯해 택시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운영, 공영차고지 지원,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원 복지기금 조성과 운송비용 전가금지, 연료 다변화 등인데 이들 내용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포괄적인 지원 근거가 있어서 정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이전에도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했던 것들이다.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치는 등 논란이 일어났던 대중교통법 개정안에 대체해 정부가 발의한 법인데 결국 또 다른 유사한 법률만 만든 셈이 돼버렸다.

법률 전문가들은 “택시사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으로 이원화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 기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전반적인 틀 속에서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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