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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자동차검사 전산사용료 아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2-03 1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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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 “예산 확보하지 못했다”…‘폐지 불가’ 입장
‘손톱 밑 가시’로 지적돼 올해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 전산이용수수료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현 정부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현장의 손톱 밑 가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안전공단이 지정정비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검사 전산이용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수수료 폐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산정보시스템 운영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징수 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연합회는 전국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2014년도부터 수수료 징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알리고 2013년 12월분 수수료까지 납부토록 안내했다. 또 공단 측에도 계약해지 문서까지 보냈다.

하지만 최근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수료 징수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단 측은 “지난해 대통령 인수위가 제시한 것은 맞지만 그 후 전산이용수수료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너무 어처구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그동안 교통안전공단이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인 돈만해도 시스템 설치와 운영비 비용을 충분히 충당했을 것”이라며 “예산을 핑계대지말고 수수료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지정정비사업자들은 공단이 그대로 전산이용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만약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면 공단은 전산사용 약정 시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받은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보증보험 측은 정비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용등급이 깎일 수도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시행 초기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 설치비용 및 운영상 필요하다며, 전국의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전산이용수수료를 징수해 왔다.

시행초기인 2003년에는 대당 1210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정비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2005년 583원, 2007년 330원, 2008년 297원, 2012년 정기검사 252원, 종합검사 297원으로 조금씩 인하 조정돼 왔다.

교통안전공단은 시행초기인 2003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대략 9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경우 약 18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동차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축했다.

그동안 자동차정비업계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권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인 자동차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결과 자료를 강제 입력하도록 하고, 과도한 이용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폐지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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