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택시에 설치하는 에어백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어백 설치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작년에 바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오는 8월7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택시는 운전석과 보조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의원은 “택시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이라며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제도의 취지가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한 운행기록장치의 부착도 국비를 지원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어백 설치에도 국비가 지원돼 승객의 안전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