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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폐지되면 택시업계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2-03 0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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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48~134시간 초과수당 ‘산정’
정부가 연내 개편 의지를 밝힌 포괄임금제가 택시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실제 초과근로시간보다 수당을 훨씬 적게 받는 대표적 직종으로 꼽힌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각종 초과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대로 받게 된다면 여태껏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던 택시기사들의 월급은 당연히 오르게 된다.

노동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택시회사들이 월 만근을 기준으로 월간 임금을 지급하는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는 1일 2교대제 기준으로 서울 48시간, 부산 108시간, 대구 85시간, 광주 83시간, 대전 52시간, 울산 134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의 모든 택시에는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돼 실제 주행시간, 대기시간, 식사시간 등을 모두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계산 특례 규정을 들어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사 합의로 정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택시 업계는 2009∼2010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사 합의를 이끌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대다수가 근로기준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노동시간을 실제 노동시간에 가깝게 산정하도록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는 산업화가 진행되고 업종과 직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1970년대부터 개별 사업장에서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은 채 고정급을 지급하고 그 안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돼 있다는 식의 관행으로 정착됐으며 이후 법원의 판례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제조업의 공장제 근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근로기준법 체계가 다양한 산업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보상금을 일정액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근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휴일이나 휴가를 돈으로 매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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