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 수렴 후 결정
서울시가 초미세먼지(PM-2.5) 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관리를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밀도는 서울이 연간 268 t(톤)/㎢로, 동경(96)·런던(37)에 비해 매우 높다. 질소산화물 배출원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35%를 차지한다.
이에 서울시는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시민공청회, 일반시민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시민설문조사 등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대중교통 등 대체 교통수단이 있는 출퇴근용 자가용 승용차가 주로 검토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엔 경보 발령 시 자동차 사용 자제를 권고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두시간 넘게 시간당 평균 농도 85㎍/㎥ 이상, 경보는 120㎍/㎥ 이상이 지속할 경우 발령되는데 올해엔 주의보가 두 차례 발령된 바 있다.
서울시는 대기 오염물질을 내뿜는 공해차량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공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서울로 진입할 경우 인천, 경기(광주·안성·포천·여주·연천·가평·양평시는 제외) 등 수도권 등록차량도 단속한다. 공해차량은 2차 적발부터 과태료 20만원(최대 10회)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무인 단속시스템(CCTV)을 현재 6개 지점(22대)에서 30개 지점(120대)로 대폭 확대하고, 교통단속 CCTV도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