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등 광고수익 60% 택시업계에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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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택시광고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모바일 택시광고에 대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보완한 뒤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모바일 택시광고를 정식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택시사업단(단장 김재문)은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바일택시사업단은 25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모범운전자 동작지회에서 서울시 모범운전자 지회장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 전국 각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모바일택시사업단은 설명회에서 모바일택시 소개 및 택시업계 혜택, 엠보드(M-board) 장착에 따른 기술적 사항, 광고송출 방법, 시범사업 진행 방향을 소개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 모바일 광고는 위성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를 이용한 최첨단의 광고기술로, 택시 지붕 위의 보안등 대신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최첨단 모바일 콘텐츠를 탑재해 광고영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싱가폴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
모바일택시사업단은 광고수익의 일부를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광고수익의 60%를 택시업계에 환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미아 찾기, 범죄자 수배, 각종 재난 및 교통정보제공, 환경보호 캠페인 등 공익광고 무상송출로 사회 기초질서 확립과 국민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