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면적 25% 내 한정…물류+제조·판매 융합, 일자리 창출 기대
수도권·부산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 5대 권역에 1개씩 운영되고 있는 내륙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륙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3.12.31 국회 가결)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륙물류기지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제조·판매 시설을 부지면적의 25% 내로 한정했다.
또 지역 내 인근 산업단지 또는 상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광역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시장 갈등 방지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내륙물류기지의 물류 기능과 제조·판매 기능이 융합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륙물류기지는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처리 및 저비용·고효율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전국 5개 거점에 건설됐으며, 복합물류터미널(IFT; Integrated Freight Terminal) 및 내륙컨테이너기지(ICD ; Inland Container Depot)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