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외버스업체들의 서울행 운행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고속버스업계가 경남도지사와 부산교통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취소’건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한·영화교통 등 부산 시외버스업체들은 고속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서울행 버스를 운행해왔으며 이에 대해 동양고속운수 등은 지난 2009년도에 소를 제기했다. 동양고속운수 등은 1심에서 각하판결, 그리고 부산고법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원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부산 시외버스업체들은 서울행 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제공’ 차원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소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들의 시간·경제적 절감 효과를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부산·대한·영화교통 등과 고속버스업계 간 4년여간 끌어왔던 지리한 법적다툼은 ‘서울행 운행지속’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앞서 고속버스업계는 지난 2002년에도 소송을 제기해 2003년에 패소한 바 있다.
부산교통 관계자는 “고속버스업계와 2차례에 걸진 법적 소송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이용객들의 편의·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