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당요금을 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를 적발하고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부당요금 징수 사례를 조사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 의심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 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활용해 ‘외국어 서비스 할증’버튼과 ‘시계 외’ 버튼을 동시에 적용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추출했다.
이어 GPS 좌표값을 파악해 해당 택시가 ‘시계 외’ 버튼을 누른 위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같은 조사결과 시는 부당요금을 받은 52명의 운전자를 적발했으며 이들의 외국인 관광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준법의무교육 이수 명령(최대 40시간)을 내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1항 ‘택시 부당요금징수’로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한다.
특히 준법의무교육은 교통연수원에서 친절서비스, 관련 법규 등을 재교육하는 과정으로 명령 시간만큼 이수하지 않을 경우 택시업체 취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조사기간 동안 총 48번의 시계외 버튼을 사용한 걸로 나온 운전자 강 모씨는 지난해 11월3일 탑골공원에서 상명대 입구까지 약 5㎞를 이동하던 중 종로2가에서 시계외 버튼을 눌러 부당요금을 징수했다. 정상적으로는 1만원가량이 나오지만 당시 승객에게 부과된 요금은 1만2840원이었다. 강 씨는 50여일 간 이런 식으로 총 14만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관광택시는 2009년 5월 도입된 이후 현재 371대가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관광택시는 평소엔 일반 택시와 같은 요금제로 운행하다가 외국인이 타면 '외국어 할증'을 받고, 시내를 벗어나면 '시계 외 할증'을 추가로 받는다.
할증된 기본요금은 3600원이고 거리요금 142m당 120원으로 운행된다.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르게 되면 142m당 140원이 적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 52대는 외국인관광객을 태우고 시내를 이동했는데도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눌러 부당요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외국인관광택시를 비롯한 모든 택시에 대한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