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만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민주당·도봉1)은 기존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할인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만 9세에서 13세까지는 대중교통 요금의 50% 이상을 할인하고 만 14세에서 18세까지는 20% 이상, 만 19세부터 24세까지는 10% 이상을 할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의한 의원들은 “현재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은 만 9세에서 24세까지 인데, 만 18세까지만 교통비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청년실업이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반면 교통비·물가는 꾸준히 인상돼 만 19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할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만 만 19세 이상 청소년은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낮은데도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제도가 없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이 매년 무임승차에 따른 수백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할인 혜택을 더 늘린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고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와 해당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분석 후 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